[특별기고] 평화도시 파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 ||||||
美공여지 생태공원 연계 기대 연접개발 규제 폐해 심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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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온갖 규제에 묶여 야심찬 구상이 실현되기는 간단치 않은 듯하다. 무엇보다 전체의 91%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큰 걸림돌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모든 사업은 사전에 군부대와 협의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안보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건축물의 38%가 군협의시 부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 심지어 수해위험에 직면해 있는 임진강 유역 하상정비사업 같은 공공사업조차 부동의 되기도 했다. 통일동산의 경우 국방부협의를 거쳐 2003년 준공되었으나 실제 건축허가는 군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토지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국가안보의 최전방 접경지로 반세기 넘도록 각종 희생을 감내해왔지만 군 시설이 추가로 들어서는 등 유무형의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은 극히 미흡하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7개 시·군에 매년 700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미군 공여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서울 용산기지의 경우 특별법을 제정해 1조5천억원 이상의 국비를 들여 27만㎡의 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그런데 파주에 있는 미군 공여지는 모두 매각해 평택기지 이전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미군 공여지 중 캠프 그리브스는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캠프 그리브스는 파주에 있는 미군공여지 가운데 원형 그대로 남아 있는 유일한 곳이다. 당초 이곳은 정부가 매각하기로 발표했던 지역이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그리브스 일대를 DMZ 생태환경벨트와 연계 개발하여 생태공원으로 존치하고 건축물은 전시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이렇게 되면 세계적인 생태공원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었다. 그런데 돌연 군부대에서 이를 한국군이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급기야 파주시와 군부대간 의견 충돌이 생겼고 이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다루기 시작했다. 지난 16일 국민권익위원장과 경기도지사가 그리브스 현장을 방문해 이 문제를 집중 점검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장도 역사적, 생태 환경적으로 보존가치가 충분하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고 한다.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접개발 규제로 인한 폐해도 심각하다. 녹지와 농림, 관리나 자연보전지역 내에서는 연접개발은 물론 수차에 걸친 부분 개발까지도 모두 한 건의 사업으로 보고 종합해서 일정 규모 이상은 확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부지 1만㎡ 미만 공장은 50% 범위 내에서만 증설이 가능한 실정인 것이다. 이외에도 수도권 정비계획법, 산지전용허가 연접제한이나 농업진흥지역 해제제한, 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내 대기업 신설금지규정 등 파주 전체가 중첩된 규제로 묶여있다. 사람들은 파주가 천지개벽하고 있다고들 한다. 물론 교하신도시가 조성되고 출판도시와 LG산업단지 등 외형적으로는 개벽수준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각종 규제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정부에서는 파주 등 남북접경지역에 평화도시를 건설해 남북교류협력지구로 조성하는 등 통일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지역 간 구분 없이 초 광역권개발을 위해 행안부 장관과 접경지역 15개 시장 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발진대회도 가졌다. 행안부에 특별과제팀을 구성하고 부단체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정부 때 접경지원지원법을 제정해 접경지역을 개발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었다. 다른 법령의 규제로 인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접경지역을 국가차원에서 제대로 개발하려면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특별법이라야 실질적인 접경지역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접경지역 규제를 완화하는 일이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될 시대적 소명이라는 사실이 아닐까 한다. 홍승표 파주시 부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