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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무료화 갑론을박*^*

홍승표 2021. 11. 29. 10:51

 

경기도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일산대교 무료통행’이 법원의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인용으로 원위치 되었습니다.

고양·김포·파주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혼란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지요. 공익처분에 반발해 법정 공방에 나선 일산대교㈜를 비판하는 의견도 있고 섣부른 무료화 선언으로 혼선을 빚게 한 경기도를 향한 지적도 있습니다. "완전한 무료화가 아닌데 왜 경기도는 ‘전면 무료 통행’이라고 홍보했는지 잘 모르겠다. 좀 혼란스럽다"는 목소리도 있지요.

 

아쉬움과 분노의 목소리가 교차한 것입니다. ‘일산대교는 이미 예견된 사태’라는 제목의 글도 올라왔지요. 해당 네티즌은 "공짜 점심은 없고, 누군가의 이득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 면서 "이번 사태는 무료화에 나설 의도가 없었거나, 협상 절차를 아예 몰랐거나, 소송으로 갈 거 뻔히 알면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기도는 타당성 용역도 하지 않고 국민연금에 지급할 보상금으로 2000억 원을 책정했지만, 국민연금은 투자금과 2038년까지 기대수익을 합쳐 7000억 원 이상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요. "운영사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료화 추진한 도가 잘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일산대교 무료화 중단을 둘러싸고 도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지요. 집행부인 도가 사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급하게 무료화를 추진했기 때문에 법원도 두 차례 도가 내린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김규창 도의원은 "도가 전국적으로 웃음거리가 됐다"며 "남경필 지사도 취임 직후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 재구조화 협상을 추진했으나 국민연금 측이 불응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취임 이후 일방독주로 밀고 나가 이 꼴이 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경기도에서 행정부지사로 일했던 박수영 국회의원은 페이스 북을 통해 ‘내가 만일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라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나기 전에 곧바로 일산대교 무료통행 결정을 취소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민자 유치로 다리를 놓는다는 계약을 체결했으면 그 계약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다. 중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서 무료통행 시키면 통과하는 주민들 표는 조금 얻을는지 몰라도 법치주의라는 더 큰 가치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지요. 이동학 민주당 최고위원도 국민연금엔 ‘국민 전체의 노후 자금이 들어가 있다’면서 공론화가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일산대교에서 촉발된 민자 도로 통행료 무료화 논란이 인천국제공항과 영종도를 잇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로 확산될 조짐입니다. 경기도가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유료로 운영돼 온 일산대교 무료화를 강행하자, 인천지역 국회의원과 주민들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도 무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지요. 이들은 “무료 도로로 접근이 불가능한 영종도 주민까지 통행료를 내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자 도로통행료 무료화 요구가 전국에서 빗발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지요. 민자 유치를 통해 건설한 도로를 무료화 하는 게 능사일까요?

 

정부나 지자체가 민간자본을 유치해 사업을 추진하는 건 다 이유가 있고 민간사업자가 일정 기간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사용자부담원칙’은 누구나 다 알고 공감하는 상식이지요. 이러한 기본과 원칙을 모두 무시하고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무조건 무료화를 주장하는 건 명분이 부족합니다.

 

행정도 기술이고 경영이지요. 촘촘한 법리검토와 검증을 거쳐 판단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 쓰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섣부른 행정은 실패하고 신뢰를 잃게 마련이지요. 어쨌거나 이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듯합니다. 과연 솔로몬의 해법이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