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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를 바라보는 시선*^*

홍승표 2021. 12. 13. 14:40

코로나 192년 만에 열린 BTS LA공연은 4회 모두 매진을 기록하며 20만 넘는 팬들이 찾아들어 열광했습니다. 가히 폭발적인 반응에 세계의 매스컴들도 연이어 그들의 공연성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지요. BTS같이 국위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이도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국회에서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요. 국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찬반이 엇갈렸고 이에 따라 앞으로 공청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 꾸준히 공론화 절차를 갖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병역법 개정안은 안민석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윤상현·성일종 국민의 힘 의원이 대표 발의자이지요. 현행 법령은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를 체육요원’, 특정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과 국내 예술경연대회 1, 5년 이상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을 예술요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체복무가 가능한데 대중문화예술 분야만 빠져 있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지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갑론을박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공평한 병역이행이라는 원칙상 예술체육요원의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당장 인구 급감이 시작될 수 있고,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지요. 현행법령에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시킬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에서 예술·체육 분야 특기에 '대중문화'는 포함되지 않아 BTS와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들은 병역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실정이지요.

 

국회 국방위는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일부 위원은 BTS의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병역특례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일부 위원은 민감한 국민 여론을 고려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지요. 여기에 국방부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결국 국방위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찬반이 엇갈렸다.""앞으로 공청회나 간담회 등 공론화 절차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지요.

안철수 국민의 당 대선후보는 "저는 방탄소년단이 국위선양과 문화 창달 등 국익 기여도가 높은 다른 분야의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아 대체 복무를 할 수 있기 바란다.""손흥민 선수는 되는데, BTS는 안 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핵심인재 등에 대해서도 병역특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사자인 BTS는 이미 인터뷰를 통해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병역 의무를 진다.”며 본인들도 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혀왔지요.

 

최근 들어 일부에서 모병제와 병역특례문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정서상 가장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선에 출마했던 유력 대선후보가 아들과 관련된 이른바 병풍사건으로 낙마했을 정도로 예민한 문제이지요. BTS가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하는데 있어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보다 나은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문화 성과를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런 일일수록 가급적 빠르게 가부(可否)결론을 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