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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고령사회와 정년 연장^^

홍승표 2022. 1. 23. 11:34

초 고령사회와 정년 연장

 

노령 인구가 늘고, 노동 가능 연령은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 통계가 나온 이후, 정년연장과 연금 개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5184만 명인 우리나라 총인구는 올해부터 연평균 약 6만 명씩 감소해 20년 뒤인 2040년에 5,000만 명대가 붕괴하고 2070년에는 3,766만 명으로 줄어든다지요. 당초 2028년부터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는데 8년이나 앞당겨진 것입니다. 10년 안에 제2 대도시인 부산시(336만명)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는 셈이지요.

 

50년 후인 2070년에는 노동 가능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이하인 1,737만 명까지 줄어듭니다. 오히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1,747만 명으로 노동 가능 인구보다 더 많아진다는 것이지요. 노동 가능 인구는 50년 뒤 반 토막 나고, 노동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는 지난해 22명에서 2070년엔 101명이 될 전망입니다. 저 출산·고령화는 국가 생산성을 떨어뜨려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미래세대가 떠안아야 할 노인 부양 부담이 5배로 늘어 사회 근간을 뒤흔드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에 따른 대책으로 정년연장과 연금 개혁이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년연장의 경우 청년 일자리와 충돌하는 문제가 있지만 노동력 부족,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60세인 정년을 단계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일이지요. 일본은 지난 4월 기업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시행했습니다. 일본에선 이 조치가 정년 70'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고 합니다. 65세로 정년을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는 이유지요.

 

우리나라 재계에선 정년 65세 연장 시 사업주 부담이 1년에 15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3년 주기로 정년을 늘려 10~15년 뒤 65세 정년을 정착시키자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지요. 이와 함께 연금개도 미래세대에 부담만 커질 것이므로 개혁논의를 본격화해야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한 후 2056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지요. 노동인구 감소 시점이 앞당겨지기 때문입니다.

공무원·군인·사학 연금 개혁도 마찬가지이지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들 4대 연금에 대한 의무지출이 해마다 급증하면서 과감한 지출구조 개선 등 실효성 있는 개혁 없이는 국가재정 건전성을 빠르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무원연금도 적자규모가 커지면서 국가보전액도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지요. 일본이 지난 6월 공무원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국가공무원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초 고령사회인 우리나라도 공무원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 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요. 정부와 여야 대선 후보, 정치권을 막론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춘 저 출산 고령화 정책 공약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돈 풀기 식 출산지원금 등 단기성, 표심 경쟁에만 몰두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노동인구확보와 연금지급시점을 늦추기 위해서는 고용연장을 해야 한다.’는 현실엔 이론이 없으니 빠른 논의가 이뤄져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