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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도시 특례를 위한 간담회*^*

홍승표 2013. 8. 14. 09:44

8월 13일 창원시 컨벤션센터에서 염태영 수원시장, 박완수 창원시장, 이한규성남부시장 등과 함께 100만 대도시 특례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용인시를 포함해 5개시가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물의 최종보고를 듣고 대통령과 국회의장, 안전행정부장관께 드리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수원, 창원, 성남, 용인, 고양 등 인구 100만의 대도시는 광역시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인구 50만 도시와 같은 직제와 기능을 수행해왔습니다. 따라서 폭발적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입니다.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위해 용인시 등 5개 대도시가 공동으로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 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올 정기국회에서 법제화되고 2014년 지방선거 이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5개시와 지방세 연구원이 마련한 案은 행정의 능률성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00만 도시의 명칭은 特例市로 하고 도에서 하고 있는 78개 업무를 특례시로 이양하게 됩니다. 지방세 중 道稅인 취득세를 장기적으로 특례시세로 전환하되 그 때까지 재정보전금재원을 50%에서 60%로 높인다는 것이지요.

 

세외수입의 경우에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道와 50%씩 반분하고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의 1%와 식품위생법 위반자 과징금의 40%를 특례시분으로 조정하는 案입니다. 조직의 경우 부시장이 1명 더 생기고 9개 이내의 실국이 설치되는데 실, 국장은 3급 또는 4급, 과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임됩니다. 구청장도 3급으로 보임하고 구청에 3개 이내의 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특례는 조직과 인력뿐만 아니라 자주재원확보 문제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용인의 경우 빠르면 2015년부터 이 제도의 시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100만 도시에 걸 맞는 제도가 마련돼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이 펼쳐지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